청년 월세지원이란? 자격, 신청 방법, 지급액까지 총정리
1. 청년 월세지원이란?
청년 월세지원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2. 신청일 및 접수 기간
- 2025년 기준 정기 신청: 보통 상반기(3~5월) 및 하반기(9~10월) 중 공고
-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(복지로 또는 지자체 포털)
- 지자체별 상이: 서울, 경기 등은 별도 일정 공고 확인 필수
3. 지원금 및 계산 방법
- 지원 금액: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연속 지원)
- 차액 지원: 실제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 납부액만 지원
- 예시: 월세 35만 원 중 20만 원 지원 → 본인 부담 15만 원
4. 신청 자격 및 제한
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거주 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, 임대차계약 및 실제 거주
- 주택 조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
- 소득 요건: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% 이하 (약 123만 원 수준)
- 가구 소득 기준: 부모 포함 가구의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자산 요건: 청년 1억 원 이하 / 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
- 제외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주거급여 수급자), 공공임대 거주자 등
5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청년포털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- 모바일 신청: 복지로 앱 또는 각 시·도 제공 앱 이용
6. 준비 서류
- 임대차계약서 (본인 명의)
- 주민등록등본 (부모와 다른 거주지 증명 필수)
- 통장 사본 (지원금 수령용)
- 소득 증빙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
-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관련 서류 (필요 시)
7. 유의사항
-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 시 환수 및 제재 가능
- 타 주거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
-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음
- 지원 도중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지원 중단
8. 진행 절차
- 복지로 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신청
- 지자체 소득 및 자산 심사 (1~2개월 소요)
- 승인 통보 후 첫 지원금 지급
- 매달 통장으로 자동 입금
※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지자체에 따라 세부 조건 및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